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1만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에 국한됐던 특례보증 방침을 경기부진으로 위기에 몰린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회는 3월부터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신용보증규모가 작년보다 33.3% 증가한 2조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중 5000억원은 특례보증으로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운송업 또는 5인 미만의 서비스업이며 보증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소기업은 제조업(종업원 50인 미만)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업원 10인 미만) 분야에서 최고 2억원(운전자금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업이나 사치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은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회는 또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는 책임분담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특례보증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고 발생시 취급자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의 이유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신용보증재단연합회 정규창(丁奎昶) 회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정책 혁신 12개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받은 정책자금으로 실시된다"며 "보증수요가 늘어나면 자금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