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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형자 국내서 형기 마친다… 이르면 8월부터

입력 | 2005-01-23 18:26:00


이르면 8월부터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 수형자를 국내로 송환해 국내 교도소에서 형기(刑期)를 마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상호 이송 내용을 담은 ‘유럽수형자이송협약(유럽협약)’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제안서를 22일 유럽평의회로부터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국회 동의 등을 거쳐 법무부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약이 정식 발효된다. 법무부는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마쳐 8월부터 협약이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 국가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57개 회원 국가들과 수형자의 상호 이송이 가능해진다. 수형자 이송 여부는 수형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을 받은 범죄자가 대상이며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국내 이송의 경우 외국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지만 유기(有期)의 경우 국내 형법에 따라 25년을 상한으로 할 계획이다.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무기징역으로 처리된다.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이송되면 이들에 대한 사면이나 감형, 가석방 등의 권한도 한국이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100여 명의 한국 수형자가 복역 중인 중국을 비롯해 유럽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는 개별조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해외에 복역 중인 한국 수형자는 일본 333명, 중국 100여 명, 미국 35명, 유럽 및 아프리카 17명 등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