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62세 농부(현재 67세)가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미리 치료비를 받았는데 보험사는 뒤늦게 “피해자가 앓고 있던 무릎 관절의 퇴행성 질환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절반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吳善姬) 판사는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증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치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농부 김모 씨는 2000년 12월 말 전북 정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옆 농로에서 후진해 나오는 1t 화물차의 뒷부분에 부딪혀 허리 무릎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보험사는 김 씨의 치료비 1900여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