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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서해교전 직전 대북(對北)정보 축소보고와 국정감사에서의 군사비밀 누설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한철용(韓哲鏞·사진) 당시 육군 5679부대장(대북정보수집부대·소장)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지나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상황을 둘러싼 진실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5일 한 전 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국방부가 정직 사유로 내세운 △대북정보 불성실 분석 및 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비밀누설 △군 수뇌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간보고 규정 자체가 모호해 당시 상황에 비춰 한 전 소장이 중간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밀누설 위험성 초래 부분도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정작 정보분석을 하는 본부 관계자들이 경징계됐는데 정보수집 업무를 맡은 원고만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전 소장은 2002년 10월의 국정감사 등에서 “서해교전 직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보보고서를 올렸으나 당시 군 수뇌부가 이를 묵살하고 ‘단순침범’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국감 직후인 10월 22일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고 한 달 뒤 전역해 소송을 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