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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소송 서류 집배원 배달 잘못 국가가 일부 배상”

입력 | 2005-01-03 18:31:00


토지사기단의 농간으로 소송 관련 우편물을 엉뚱한 곳에 배달한 집배원 때문에 돈을 날린 사람에게 국가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진성·李鎭盛)는 사기피해자 김모 씨(4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해 12월 24일 “국가는 80%의 책임을 지고 3억4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사기단 3명은 2001년 재미교포 최모 씨 소유의 경기 고양시 소재 임야 5500여 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최 씨가 국내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땅을 통째로 가로채려 한 것.

이들은 소송 서류에 최 씨의 주소를 바꿔 기재하고 이 주소지에 사는 집주인에게 “법원 서류를 받아 달라”고 미리 부탁했다. 집배원 이모 씨는 “대신 전해 주겠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우편물을 건넨 뒤 최 씨에게 직접 전한 것처럼 허위로 송달통지서를 작성했다.

서류를 받지 못한 땅 주인 최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사기단이 승소했고 김 씨는 이 땅을 사기 위해 사기단에게 중도금 등 5억 원을 지불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