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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기업 과거분식 2년간 사면’ 확정

입력 | 2004-12-27 17:51: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기업의 과거 분식(粉飾)회계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주재로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및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집단소송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분식회계의 경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증권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홍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선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3년 동안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에선 지난해 말 법안 통과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추가로 2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법사위원들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당정에서 합의한 2년 유예 방침을 존중해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연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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