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파업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6명 가운데 5명을 파면 등 중징계하고 1명을 정직키로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포항신광중 행정실장 김모 씨(35·여)를 파면했으며, 성주의 가천초등학교 권모 행정실장 등 4명은 해임했다.
또 성주의 중앙초등학교 허모 행정실장은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징계가 요구된 3명에 대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