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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대법안 어떻게 할까… 단독처리? 일단포기?

입력 | 2004-12-16 18:03:00


임시 국회 폐회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법안’의 처리 여부 및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여권의 4대 법안 처리 방향을 ‘한국형 뉴딜’ 관련 4개 법안과 연계시켜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짚어 본다.

▽여당 단독처리론=국보법 폐지안을 제외한 4대 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한국형 뉴딜’ 4개 법안 중 일부를 임시 국회 내 처리하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재야, 운동권 출신 등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우원식(禹元植) 노웅래(盧雄來) 등 ‘아침이슬’ 소속 의원들은 국보법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국보법 폐지안을 제외한 4대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상정(친일진상규명법안은 행자위 통과)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만 통과하면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표결 처리를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연말까지 외유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본회의 개회권을 쥐고 있는 김 의장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주문하고 있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4대 법안 일단 포기, ‘한국형 뉴딜’ 관련 법안 우선 처리론=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를 4대 법안과 사실상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시급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한국형 뉴딜’ 관련 법안을 임시 국회 기간에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기간에 여야 표결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4대 법안에 비해 협상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도 작용했다.

하지만 천 원내대표가 당 내 강경파의 반발을 감수하고 4대 법안 처리 유예를 조건으로 한나라당과 협상에 나서는 부담을 지려고 할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지연작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형 뉴딜’ 관련 법안 중 일부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이 16일 “정부 여당의 ‘한국형 뉴딜’ 4개 법안은 사실상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과 재정을 거덜 나게 만들 악법”이라며 한나라당 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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