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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타워크레인 농성 2명 영장
입력
|
2004-12-05 18:33:00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여의도 국회 내 도서관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4일 비정규직연대회의 이모 씨(3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부터 불법시위를 벌이다 2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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