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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장관 삼성전자 주식 헐값매각 무혐의

입력 | 2004-11-15 18:39: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鞠敏秀)는 “삼성전자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참여연대가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과 최도석(崔道錫)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전자 전직 이사 2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9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진 장관 등의 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임의 고의성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