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김태호(金台鎬) 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인 공무원 노조원을 대거 징계키로 하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2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공무원 노조 경남지역본부 이병하 본부장과 시군지부 간부 등 30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동자 21명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하기로 했으며 단순 가담자로 분류된 87명은 훈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앞서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5월 도청 광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7월에는 도지사실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징계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 및 고발대상자들은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도청 현관에서 “김 지사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상을 하고 협약서에 서명하겠다던 약속을 어겼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강동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도지사에게 있다”며 “15일 총파업 투쟁과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