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보존임지인 목현동 야산 한복판에 공장 5곳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의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목현동 산219 일대에 플라스틱 제조 및 인쇄공장 5곳(1만여평)의 설립을 승인했다.
야산 한 중간에 위치한 공장 설립 부지에선 올 8월 중순부터 벌목공사가 시작돼 두 달여 동안 낙엽송 등 1200여 그루가 베어져 나갔다.
그런데 벌목이 이뤄진 곳 중 상당 부분은 지난해 11월 20일 발효된 산림청의 고시(제2003-71호)에 따라 산림을 훼손할 수 없는 지역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산림청은 벌목 대상 산림이 산 높이(표고)의 100분의 50을 넘을 경우 벌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산 높이의 절반 이하까지만 벌목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해발 264m인 목현동 야산은 194m 지점까지 산림이 벌목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공장의 설립승인 신청일이 지난해 11월 14일로 산림청 고시가 발효되기 전이어서 고시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림청 관계자는 “비록 승인신청은 산림청 고시 발효일(11월 20일) 이전에 접수됐더라도 승인결정이 고시 발효 이후인 12월 5일 났으므로 당연히 고시를 적용해 벌목을 금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