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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피해 무조건 보상… 소비자보상규정 개정

입력 | 2004-10-21 18:25:00


다음달 1일부터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자가 부품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삿짐센터는 현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전자제품 사무용기기 등의 제품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휴대전화의 부품보유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였다.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5년→4년), TV 오디오 냉장고 전자레인지(8년→7년) 세탁기 전기청소기(6년→5년) VTR(7년→5년) 등의 부품보유기간도 단축했다.

하지만 계절상품인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1년의 품질보증기간, 5년의 부품보유기간이 적용된다.

가전제품이나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을 구입한 뒤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숙박업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요금의 3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때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고, 하루 전 예약 취소는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2일 전 취소는 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다. 문의 02-2110-2284(재경부 소비자정책과)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주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내용부문내용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등의 피해보상기준 강화계약 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에 대해 사업자가 과도한 변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은품에 손상이 없으면 반환,훼손된 경우는 업체 매입가로 배상하도록 함 파마 염색 등 모발미용업에 대한 보상기준 신설신체상 피해가 있을 때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함학원운영업 피해보상기준 강화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분류해 수강자에게 고지해야 함

숙박업에 대한 보상기준 신설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2일 전까지는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유학수속대행업 보상기준 신설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할 때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시 환급액을 시기별로 차등화어학연수수속대행업 보상기준 신설〃고시원운영업 보상기준 신설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할 경우 계약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개정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휴대전화(5년→3년) TV 냉장고(8년→7년) 등의 부품보유기간 조정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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