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민편의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왜 아직까지 ‘도장’에 의존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답답한 마음이다. 외국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상점에서 할부로 물건을 판매할 때 정부가 인정하는 ‘인감증명’을 받지 않고, 개인간의 사적 거래 행위로 간주해 간단히 ‘사인’만 한다. 만약 금전을 회수하지 못할 때는 법의 힘을 빌려 해결한다. 일제 잔재인 인감증명 발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김영락 회사원·부산 연제구 연산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