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42)씨가 19일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한 가운데 국내 마약 전문가가 “대마초는 마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인 광운대 전경수(全經受) 교수는 이날 “대마초에는 환각물질이 함유돼 있지만 환각성 중독성 등을 고려할 때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의 마약과 같은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마초 흡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 대마초의 흡연을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