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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 논란 확산

입력 | 2004-10-19 18:08:00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기업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 대책’을 묻는 질문에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적대적 M&A가 문제가 된다면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주는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장치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개매수 기간 중 유·무상 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국내 M&A 관련 법령 현황과 개선점’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우 재경부 김석동(金錫東) 금융정책국장은 “상법상 1인1표를 규정한 주주 평등주의와 외국인이 증시에서 4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과 재계도 기업경영권 보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따른 적대적 M&A 대책과 차등의결권 도입 여부에 질문이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차등의결권을 특정 사기업에만 준다는 것은 특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국민적 동의와 유럽의 사회협약 수준이 전제된다면 개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평동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삼성금융연구소 이상묵(李尙默) 정책연구실장은 “경쟁업체에 비해 주가가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평가돼 있는 삼성전자는 적대적 M&A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임원급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실장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자칫 국민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공정위가 국내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M&A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지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판단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요 경영권 방어 장치장치내용차등 의결권 제도‘1주당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인정,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주는 것.황금주특정 주식에 자산 처분, 경영권 변동 등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황금 낙하산최고경영자 등 임원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해임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이나 저가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스톡옵션 권리를 미리 부여해 기업인수 비용을 높이는 것.공개매수기간 중유무상증자 허용공개매수 기간 중 기존 주주의 주식수를 늘리도록 허용함으로써 적대적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비용을 높이는 것.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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