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공장 한 개를 새로 지으려면 부지매입비와 공장건축비 외에도 인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비용만 평균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허가를 받는 데 70개에 가까운 규제가 적용돼 행정절차에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중국은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같은 과중한 추가 비용이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소속 정덕구(鄭德龜·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비(非)수도권의 농지 1만m²를 전용해 공장을 설립할 때 이 같은 비용과 기간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공장총량규제 때문에 공장 신규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행정비용은 △농지조성비(농지를 다른 부지로 전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 1억원 △사전 환경성 검토 대행비용 1500만원 △기타 각종 창업절차 대행비용 1500만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확보 비용 2000만원 등이다.
이 같은 행정비용은 공장을 지을 때 법에 따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제조업 창업과 관련한 규제의 경우 △입지 30건 △사업계획승인 21건 △공장 건축 및 등록 13건 △부담금 4건 등 68건이었고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창업을 하는 데 180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충남에 있는 A사는 공장을 건축할 때 폭 4m인 공장진입로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991m²의 도로부지를 확보해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데 1개월의 기간과 3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李京相) 기업정책팀장은 “중국의 경우 공장을 지을 때 한국에서는 당연시되는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계 “규제 219건 완화” 정부에 요구▼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회원사들로부터 수렴한 규제개혁 요구사항 219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국토 보전이나 부동산 가격 안정, 환경보호, 산업안전 등을 목적으로 규제조치가 신설되거나 강화돼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 △1만m² 이상의 공장 건축 때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소형 주택을 60% 이상 지어야 하는 점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금지한 점 등을 들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같이 기업환경 변화를 외면한 채 과거의 규제 틀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