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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의원 비서 구속… 성관계대가로 위조수표 사용

입력 | 2004-10-01 18:50:00


서울 종로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위조수표를 준 혐의(유가증권 위조)로 1일 모 국회의원의 비서인 김모씨(2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 서울 광진구 군자동의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유모씨(24)와 성관계를 가진 뒤 복사한 10만원권 위조수표 2장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수표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것으로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위조수표 1장의 원본은 김씨가 이서한 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수표를 사용하고 난 뒤인 5월 30일 한나라당 모 의원의 9급 상당 비서로 임용된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8월 중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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