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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학계-시민단체 반응

입력 | 2004-08-24 18:51:00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각각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시민단체=그동안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 온 진보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또 인권운동사랑방 김명수 상임위원은 “1992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폐지 권고가 있은 지 10여년 만에 국가기관이 보인 공식 반응”이라며 “인권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각당 대표들과 만나 국보법 폐지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의원 151명 확보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비롯한 62개 보수단체들은 권고안의 철회 또는 재고를 촉구했다.

재향군인회 이상훈 회장은 “북한은 적화통일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국보법 폐지는 결국 우리만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 김성호 상임고문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대한민국 자유의 근간인 중도보수세력과 주한미군 등 모두가 흔들리게 돼 안보위기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정책실장은 “국민의 찬반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인권위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은 “현행 형법만으로는 허점이 많아 국보법을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대체입법이나 개정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국보법 폐지는 당연하다”며 “현행 형법의 범죄단체조직죄, 남북교류협력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충분히 국가안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명지대 법대 허영 교수는 “논란이 된 찬양고무죄 등은 국가안위를 중대하게 위협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판시가 나오는 등 현시점에 맞게 개선되고 있는데 전면 폐지를 주장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