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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前의원 보석

입력 | 2004-07-29 19:07: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전수안·田秀安)는 28일 현대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박주선(朴柱宣)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9월 초로 다가온 상황에서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을 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00년 고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제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돼 3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4·15총선에서는 옥중 선거방송 연설을 하기도 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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