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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美軍 살인미수 혐의 영장청구

입력 | 2004-07-23 19:09:00


서울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李鴻勳)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 일병(21)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주한 미군 영내에 머물고 있는 험프리 일병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나오면 검찰은 미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구치소에 수감한 뒤 24시간 이내에 기소하게 된다.

험프리 일병의 범행은 공무(公務)상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게 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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