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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선봉술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04-07-13 19:30:00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치중·金治中)는 13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 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 추징금 2억원, 몰수 채권 3억원을 선고받은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안희정(安熙正·구속)씨와 최도술(崔導術·구속)씨 등에게서 불법자금 1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000만원을 선고받은 선봉술(宣奉術) 전 장수천 대표의 항소도 기각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