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1일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김모씨(27)가 “무리한 훈련 등으로 병이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복무 기간의 무리한 훈련과 교육이 병의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병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 3월 육군 제3사관학교에 입학했다가 폭력행위로 퇴교한 김씨는 2000년 9월 육군에 다시 입대해 2001년 4월 수핵탈출증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2월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