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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상수前의원 징역4년 구형

입력 | 2004-06-24 19:5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24일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상수(李相洙)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32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철·申暎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중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 쪽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을 맡으면서 현대자동차, 한화, 금호, SK에서 32억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7월 8일 오후 2시반.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