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최초 연금 지급기일이 돌아올 경우에만 연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는 안내문을 보내지 않아 연금 수익자가 제때 연금을 타지 못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