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 난 아들에게서 천재성을 엿본 아버지가 아들을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로 진학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교육당국이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송모군(미취학)은 학습능력이 뛰어나 미적분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가 하면 영어를 듣고 잘 이해했다.
이에 송군의 아버지는 올해 4월 19일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만 12세 이상에게만 검정고시 자격을 주도록 한 규정 때문이었다. 송군의 아버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조해현·曺海鉉)는 20일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제도의 취지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 의무교육을 거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규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진학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견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송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지만 송군이 응시를 희망한 22일 검정고시는 시일이 너무 임박해 응시가 불가능하게 됐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