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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본보 12일자 A29면
입력
|
2004-05-17 16:28:00
본보는 12일자 A29면의 영화배우 이경영씨 관련 손해배상 판결기사에서 '이씨 등 4명은 L양과 그 가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씨측은 5000만원 중 이씨의 배상액은 300만원에 불과하다고 17일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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