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석가탄신일에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에 부패사범이나 선거사범 등 일반 형사범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고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일부만 포함하는 등 사면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개정 방향에 맞춰 그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북 송금 관련자 가운데 특사 검토 대상은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朴相培) 전 산은 부총재,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사면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70세 이상 고령자와 60세 이상자 가운데 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 등 법률상 최소 요건만 충족되면 가석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가석방 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