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서부경찰서는 고객들이 맡긴 돈 13억여원을 몰래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13일 국민은행 청주 모 지점 직원 K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최근까지 고객 오모씨(53) 등 4명의 정기예금 통장에서 모두 13억22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K씨는 고객의 인감을 변경해 고객 통장의 돈을 빼낸 뒤 모두 선물 옵션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측은 자체 감사에서 K씨가 거액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