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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포로 학대]비인도적 심문 美정부서 승인

입력 | 2004-05-09 18:47:00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를 집중 수감한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서도 수면 방해, 극단적 온도조절 등 20여 가지에 달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이런 비인도적 심문 방법은 미 국방부 및 법무부 최고위층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신문은 가혹한 심문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한 익명의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 사실을 폭로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관타나모 기지 내 재소자들에 대한 심문 가이드라인에는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하는 수면혼란 △뜨겁거나 찬 곳에 재소자를 번갈아 수감하는 방법 △재소자들에게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거나 밝은 빛에 노출시키는 감각공격(sensory assault)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재소자들을 4시간씩 서 있게 하거나, 독방에 혼자 있을 때 옷을 모두 벗기는 방법 등도 허용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재소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갈피를 못 잡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심문 방법이 지난해 4월 국방부 및 법무부 최고위층의 허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관타나모 기지의 심문관들이 이런 가혹한 심문 방법을 사용하면서 때때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고 전했다.

가혹한 심문 방법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는 “우리는 (재소자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는 합법적인 방안을 찾으려 했다”며 “고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AFP DPA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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