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가 토지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 일종의 누진과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토지 매각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지방세)와는 별도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고서는 토지 매각이 늘어나 땅값이 떨어지면 토지를 적게 가진 사람들의 토지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위 5%의 가구가 전체 토지의 71%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 가구의 토지점유율은 8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기준으로는 상위 5%가 47%, 상위 10%가 5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는 종합부동산세보다 통화량이나 은행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종합부동산세가 투기 억제라는 당초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과세 대상을 토지에 국한해 적용하고 나중에 주택까지 포함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는 정부 방침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방안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