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李太云)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티 서비스에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자인 NHN㈜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노력으로 ‘카페’라는 명칭이 유명해졌지만 인터넷에서 ‘카페’는 이미 보통명사나 관용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카페’라는 명칭은 1990년대 PC통신에서 개발된 이후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용된 일도 있기 때문에 다음측이 이를 처음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올 2월 “네이버가 1999년부터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해 오다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부정 경쟁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