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6.7% 인상했다.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언제부터 적용되는가.
A:이달 30일 이후 최초로 매매·상속·증여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택을 매매했을 때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Q:이번 기준시가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A:29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된다. 또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전국 104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과와 세원관리과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Q:재건축을 추진하는 소형 고가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더욱 올린다고 했는데….
A:국세청은 이들 아파트 값이 일정 기준 이상 뛰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시가연동제를 도입해 거래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인 고가 아파트는 가산율을 적용해 기준시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Q:‘일정 기준’은 무엇을 뜻하나.
A: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시 고시했을 때 적용했던 기준인 △매매가 평균 상승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상승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국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 오른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Q: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계산한 것보다 많으면 어떻게 구제받나.
A:납세자가 증빙을 갖춰 양도세 신고기한 안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세무서는 양도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기준시가 상승금액 상위 10개 아파트순위위치아파트평형기준시가(만원)상승금액(만원)2003.4.302004.4.301강남구 도곡동타워팰리스102180,000270,00090,0002타워팰리스2101162,000243,00081,0003강남구 압구정동한양298128,700170,00041,300
3구현대665103,500144,80041,3005강남구 대치동개포우성1 65121,500162,00040,5005강남구 압구정동구현대780166,500207,00040,5007신현대125688,200126,00037,800
8강남구 삼성동골든빌106135,000171,70036,7009송파구 문정동훼밀리6880,100116,10036,00010강남구 압구정동한양869121,500156,60035,100
기준시가 상위 10개 아파트순위위치아파트평형기준시가(만원)비고1서초구 서초동트라움하우스3180324,000조정2강남구 도곡동힐데스하임빌라160315,000조정3타워팰리스102270,000조정3타워팰리스3100270,000신규
5강남구 논현동논현동파라곤90261,000신규6강남구 도곡동타워팰리스2101243,000조정7강남구 청담동청담로얄카운티116234,000조정8대우로얄카운티3122227,700조정9용산구 이촌동LG한강자이92220,500신규10서초구 서초동서초가든스위트107213,750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