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조건만남’ 등의 광고를 게재한 뒤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소개비를 받고 윤락을 알선해 준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신모씨(4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씨(27·여)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1998년 6월 말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당일, 조건만남’ 광고를 경제신문 등에 게재해 남녀 14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들간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성회원이 여성회원에게 지급한 15만∼20만원의 화대 가운데 4만∼5만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억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 30대 주부나 무직인 여성회원들을 엄격한 면접을 거쳐 선발했으며 외국인 회사 임원 등인 남성회원들의 요청이 오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