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주택거래 신고지역 후보지 8곳 첫 선정

입력 | 2004-04-19 17:39:00


이르면 23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후보대상지역 8곳이 선정됐다.

19일 건설교통부가 국민은행의 주택시세 통계를 기준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을 파악한 결과 △서울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경기 김포시 △충남 아산시 △강원 춘천시 등 8곳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강동석(姜東錫) 장관 주재로 2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후보지역을 정밀 심사한 뒤 신고지역을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된 것으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3월 30일부터 실시됐으며 첫 대상 지역이 이번에 선정된다.

신고지역은 투기지역이면서 매매가격이 월간 상승률 1.5% 이상, 3개월간 상승률 3% 이상,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중에서 지정된다. 시군구 단위나 읍면동 및 개별 아파트단지로도 지정될 수 있다.

박상우(朴庠禹)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후보지역 가운데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우려가 있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 지정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가급적 시군구 단위를 원칙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가운데 일부 읍면동 지역을 제외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분당구 수정구 및 아산시를 유력한 주택거래신고지정지역으로 꼽고 있다. 반면 김포시 춘천시는 최근 가격 안정세를 보여 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의 주택거래에 대해 △계약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일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 예정일자 등의 거래 내용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3∼6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분당구의 33평형 C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현행 26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6.73배로 증가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제 발효 이전에 계약을 끝내고 검인까지 마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신고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이미 거래가 많이 됐고 가격도 크게 올랐다”면서 “앞으로 신고지역이 최종 결정되면 해당지역에서는 주택 거래가 상당히 위축되고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