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일파스’와 ‘네오파스-E’를 제조한 대일화학공업에 이들 제품을 긴급 회수하도록 했으며 이 회사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일화학공업은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대일파스’를 제조했다. 또 2002년 11월 ‘네오파스-E’에 대한 품목허가를 자진해서 취하했으나 최근까지 이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무허가 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에는 불순물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두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