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남편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거액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3일 모 정당 K후보의 부인 정모씨(5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K후보의 측근인 정모씨(43·건설업)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후보 부인 정씨는 이달 초 과거 남편의 선거참모로 일했던 건설업자 정씨를 통해 김모씨(47·여)와 박모씨(49·여)에게 2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가 이 돈의 일부를 아파트단지 노인정에 음식을 대접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운동원에게 건네거나 집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K후보 부인이 뿌린 자금이 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와 출처를 조사 중이다.마산=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