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憲裁폭파 협박전화’한 40代 구속

입력 | 2004-04-11 19:05:00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헌법재판소에 전화를 걸어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김모씨(49·화물차 운전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2시35분경 전남 순천시 자신의 집에서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전화해 근무 중이던 배모씨(40)에게 “가스통을 갖고 가 헌재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인이 114 안내전화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범행시간대 헌재 전화번호 문의자들을 조사한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헌재에 전화를 걸어 폭파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