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9일 총선 출마자의 유세가 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들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백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9일 오전 11시20분경 동대문구 청량리동 모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서 차량으로 방송 유세 중이던 모 정당 후보와 운동원들에게 “수면을 방해하니 그만두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술집 종업원인 백씨는 이날 오전 유세차량의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자 몽둥이를 들고 나와 휘두르다 제지당한 뒤 다시 흉기를 들고 나와 유세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