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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홍보물 배포 혐의 권태망의원 불구속 입건

입력 | 2004-04-01 18:49:00


부산 연산경찰서는 불법 선거홍보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일 부산 연제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태망(權泰望) 의원과 비서 정모(24), 김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의원 등은 한나라당의 밀실공천을 비판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 형태의 인쇄물을 만들어 지난달 9, 10일 각각 2만부와 4만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사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경찰 조사결과 인쇄물 제작을 직접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입건 조치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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