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전남 순천 신대지구가 2007년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순천시가 요청한 해룡면 신대, 상삼, 남가, 성산, 선월리 15.99km²에 대한 토지거래허구역 지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순천시는 경제자유구역 1단계 개발지구인 신가지구의 개발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인접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토지거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순천 신대지구는 2006년까지 개발되며 주거단지조성(22만평)과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병원 설립 등 경제자유구역 배후 중심 기능을 맡게 된다.
지난해 이 지역 토지거래량은 1298건으로 2002년 843건에 비해 53.9%가 늘었으며 땅값도 주요 도로변의 경우 지난해 대비 25%나 상승하는 등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