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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탁구 오상은 연고권 분쟁 해결
입력
|
2004-02-10 18:10:00
연고권을 둘러싸고 삼성카드와 법정공방을 벌여온 한국 남자탁구 에이스 오상은(27)이 팀을 옮길 수 있게 됐다. 오상은의 소송 대리인 김한주 변호사는 10일 ‘삼성카드 소속으로 돼 있는 선수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상은은 연고권을 주장해온 삼성카드가 아닌 다른 실업팀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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