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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해운대 달맞이길 무분별 건축 안돼"

입력 | 2004-02-02 22:23:00


최근 법원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일대의 개발을 제한하는 판결이 잇달아 이곳의 자연환경 보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부산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해운대 달맞이길 주변 건축 관련소송 총 10건 가운데 8건이 개발을 제한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고 1건은 조정성립, 1건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달맞이길 입구 137평에다 지상 1층 지하 3층의 목욕탕 및 부대시설을 지으려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김모씨의 건축허가반려취소처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간접강제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이 부지가 1, 2심 소송이 계류 중일 때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해운대 달맞이길’ 하부지역의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유효하다는 것.

해운대구청은 달맞이길 아래 미개발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0년 4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한 뒤 2002년 6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조정이 성립된 달맞이길 입구 5필지 소송대상 토지에는 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해 조만간 주차장 건립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구청 측이 2005년까지 개설하기로 한 미포∼해송교에 이르는 전체 2.4km의 관광테마거리 및 달맞이 관광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말까지 조성할 예정인 해운대해수욕장 중 환경정비가 되지 않은 달맞이길 입구 쪽 아쿠아리움∼한국콘도 560m 구간에 대한 관광테마거리와 연계돼 동백섬∼해운대 해수욕장∼달맞이길을 잇는 해안절경 관광도로 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