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관련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통폐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1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다지정 논란이 있는 지역 지구 구역 제도를 통합 정비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지역 지구 구역이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획이나 범위를 정해 각종 토지 이용 및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모두 298종류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조사 가능한 82개 법률에 의거한 128개 지역 지구 구역의 총면적은 56만4896km²로 국토면적(9만9774km²)의 5.66배에 이른다. 우선 정부는 중첩 규제 성격이 높은 81개 지역 지구 구역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합리한 중첩 규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환경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주로 규제책에 대해 적용돼 왔던 실효제와 일몰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효제란 일정 기간에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지정 근거가 실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일몰제는 주기적인 심사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지역 지구 구역 통폐합 안
지역 지구 구역 통합 명칭(예정)통폐합 대상 개별 지역 지구 구역(총 81개)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복합개발진흥지구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개발지구, 개발대상도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탄광지역진흥사업추진대상지역, 특수개발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마을정비구역, 산촌진흥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공장설립유도지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프트웨어진흥단지
관광휴양개발지구관광지및관광단지, 향토문화관광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자연경관지구경관보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공장입지금지지역
방화지구화재경계지구
방재지구재해관리구역, 재해위험지구, 경계구역, 재난위험지역, 특별재난지역, 중점관리대상지역
문화자원보전지구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구역, 문화지구
생태계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역, 생태계특별보호구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금렵구, 조수보호구
공항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구역, 공항구역
자연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
골재채취관련구역채석단지,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상수원보호관련구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외국인투자유치및경제활성화관련구역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경제자유구역
유통시설관련구역유통단지, 공동집배송단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보호관련구역접도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입체적도로구역, 접도구역, 철도선로인접지역
도시교통관련구역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군사시설보호관련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기지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특별보호구역
지하수보전관련구역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보전지구, 지하수개발제한지구, 지하수자원보호지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비행안전관련구역비행정보구역, 진입구역, 비행안전구역
자료: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