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경영진이 노조의 조업 복귀를 조건으로 조합원에 내린 해고조치를 이틀 만에 철회해 ‘지나친 노조 눈치보기’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아차와 기아차 노조는 29일 “경영진은 대의원 김모씨에 대한 해고를 일단 철회하고 노조도 부분파업을 중단하기로 노사가 전날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신 노사는 ‘징계 원인 파악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재조사를 벌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6일 대의원 김씨가 특근 중이던 화성공장 조립3라인을 “인원이 부족하다”며 177분 동안 중단시킨 것. 회사측은 이달 26일 해고조치를 내렸으나 노조는 이에 반발해 28일 부분파업에 들어갔었다.
이번 노사갈등의 쟁점은 라인 중단을 ‘정상적인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사측은 정상적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기 전 노사 동수(同數)로 된 사실조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해고할 때도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조측은 “특근할 인원이 부족해 라인을 세운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만큼 조합활동”이라며 “이번 사측의 결정은 단협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라인 중단은 노조의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 왔으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한 발 물러선 것.
업계 일각에서는 “노사간 대화도 좋지만 회사가 원칙 없이 노조에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