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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판물 부가세 7월부터 면제

입력 | 2004-01-27 18:36:00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전자출판물(e북)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7월부터 면제된다. 문화관광부는 전체 면수의 70% 이상이 문자나 정지그림으로 구성된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6일 공포돼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동영상이 30%가 넘는 e북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전자출판물의 경우 CD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왔다.

전자출판업체 북토피아의 오재혁 대표는 이 개정령에 대해 “종이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왔으나 전자출판물은 법규 미비로 사업자가 세금을 부담해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출판시대에 종이매체와 전자매체의 차등을 해소하는 법안이 계속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엽기자 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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