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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지, 난개발 투기장화는 막아야

입력 | 2004-01-15 18:46:00


우리나라의 논 30%가 줄어도 쌀 자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또 60세 이상 고령 농민의 65%가 10년 안에 은퇴할 전망이다. 팔려고 내놓는 논이 넘쳐 고민할 날이 머지않은 셈이다. 까다로운 농지 규제를 그대로 둔다면 쌀 재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농업 구조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농지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농림부의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하개발어젠다 협상과 쌀 재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 파고(波高)까지 감안하면 농림부 방안보다 더 획기적으로 농지 규제를 줄일 필요도 있다. 농림부는 농지 규제를 완화하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고수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시대에 맞게 원점에서 재해석할 때가 됐다.

물론 농지 규제를 풀 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난개발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지 전용(轉用)을 무원칙하게 허용하는 바람에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인식과 자세가 바뀌지 않은 채 전용허가권한만 커지면 난개발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자체들은 지금부터라도 농촌 경관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절제된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지 투기를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투기 대상을 잃은 투기 세력이 농지에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림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지자체 등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투기 세력이 발붙일 여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 투기가 농지가격 상승을 부추겨 전업농(專業農)의 대형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농지 규제 완화와 투기 억제 대책이 맞물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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