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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당 동생’ 도운 공무원 징계무효 판결

입력 | 2004-01-08 18:35:00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수배된 친동생 이석기씨(43)의 도피생활을 도왔다는 이유로 공무원 정직처분을 당했던 이씨의 누나(47)가 법정 소송 끝에 명예를 되찾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韓강鉉 부장판사)는 8일 이씨의 누나가 “친동생의 수배생활을 도와준 것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동생에게 매월 50만원가량을 송금하는 등 도피생활을 도운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친족의 도피를 도운 것은 형법상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동생을 두 차례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고 그 대상이 친동생인 점 등에 비춰 정직 2개월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1980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누나 이씨는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동생에게 2000년 10월∼2002년 4월 돈을 송금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당했다. 동생 이씨는 2002년 5월 검거된 후 구속기소돼 지난해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형이 확정됐고, 그해 6월에는 암으로 투병 중인 80대 노모를 만나기 위해 특별휴가를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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