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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나라당 ‘방탄국회’는 안 된다

입력 | 2004-01-08 18:25:00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대선자금 불법 모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일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 수도 있음을 비쳤다고 한다. 한마디로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최 대표가 역설했던 정치개혁이 고작 이런 수준이었는지 묻고 싶다.

최 대표는 “김 의원이 구속되면 대선 때 지구당별로 얼마씩 돈이 내려갔는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검찰이 지구당을 상대로 돈의 용처를 조사하게 되면 한나라당은 도저히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했다는데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이미 드러난 512억원은 물론 그 밖의 다른 불법자금이 어떻게 모아져서 지구당에 내려갔으며 이 과정에서 사적(私的) 용도로 쓰인 것은 없는지를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제1당의 대표가 이를 막아보겠다고 ‘방탄국회’ 열 궁리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최 대표는 검찰이 노무현 캠프의 불법자금은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김 의원만 구속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했다는데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 후보측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 측근 비리는 이미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넘은 지 오래다. 비리 혐의 의원 7명을 보호하기 위해 또 ‘방탄국회’를 열려 한다는 질타를 받을까봐 3당 총무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지 않을 경우 즉각 김 의원과 이들 7명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또는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비리 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더 이상 사법정의를 우롱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 입법을 비롯한 국정현안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면 검찰이 이들을 신병 처리한 다음에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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