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10일 지난해 대선 직전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부인 한인옥(韓仁玉)씨가 기양건설측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배임수재)로 세경진흥 김선용 부회장(49)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구속)와 함께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측이 한씨에게 1997년 대선 전 로비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씨는 95년 부천 범박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양건설측에 시행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